도 넘은 '배달기사 갑질', 폭염에 22층을 계단으로?…호텔측 "음식 냄새 때문"

입력 2018-08-17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화면 캡쳐)
(출처=SBS화면 캡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배달기사에게 갑질로 보이는 안내문을 게재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한 22층 짜리 호텔은 엘리베이터에 '승강기 혼잡으로 외부 배달하는 분은 내려올 때 계단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호텔 측은 투숙객들이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관리사무소는 성수기에 한정된 조치였고, 성수기가 지나면 이 같은 사용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호텔 측은 음식을 들고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음식을 건넨 뒤 빈손으로 내려올 때는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음식 냄새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배달기사들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보도 이후 해당 호텔을 향한 네티즌의 질타가 계속됐다. 일부 네티즌은 "내가 배달 기사면 1층에 놓고 간다", "이 더위에 22층을 계단으로? 실화?", "현대판 계급사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89,000
    • +1.33%
    • 이더리움
    • 2,878,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1.24%
    • 리플
    • 2,076
    • -0.29%
    • 솔라나
    • 123,600
    • +3.43%
    • 에이다
    • 411
    • +1.99%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06%
    • 체인링크
    • 12,740
    • +0.55%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