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입력 2018-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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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도(SRT)(이투데이 DB)
▲수서발 고속철도(SRT)(이투데이 DB)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7) 씨에게 2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설계·감리업체 책임자 등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 씨 등의 항소는 기각해 실형을 유지했다. 또 다른 최모 씨와 우모 씨,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전 2심과는 달리 형을 다소 올려야만 한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집행유예로 감경해 준 2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변호인단이 이번 재판에서 양형 부당에 대해 여러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 씨가 사기로 얻은 금액의 범위를 더 넓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함 씨 등이 사기로 취한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특경법상 사기 혐의 대신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함 씨 등은 2015년 경기도 용인시 일대 SRT 건설공사에서 진동이 적은 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 계약을 한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약 발파 방식으로 시공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68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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