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보호기간 2배 확대"…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수렴

입력 2018-08-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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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선점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상인들의 시간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쌓아올린 재산적 가치의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현행 5%)와 연결해 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의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임차인들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장소인 망원동은 홍대·연남동 일대의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가게들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지역 임대료가 15% 이상 상승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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