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재 4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러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교육기자재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디, 세일종합상사, 디다텍, 하이로시, 비앤비텍 등 5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담합을 주도한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초등학교 20개·중학교 10개·고등학교 1개)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디는 자신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디다텍 등 4개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디는 디다텍과 37건의 입찰에서,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는 각각 1건의 입찰에서 담합 실행에 합의했다.
해당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 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600만 원이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이디에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참여한 나머지 4개사의 경우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하면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