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현대·쌍용건설, 경전선 공사비 18억 원 돌려받나…2심도 승소

입력 2018-08-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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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설사들, 공사 범위 초과한 시공 의무 없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공사 중인 터널 내 기본 전기 설비가 없다면 비상조명 설비를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전선 공사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GS건설ㆍ현대건설ㆍ쌍용건설ㆍ대저건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상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들에 전기설비공사 대금 1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사와 철도공단 간 분쟁은 2006년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건설사들은 철도공단과 철로 하부의 지반을 다지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철도공사는 터널 공사 설계에 빠진 전기설비를 건설사에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터널 내 안전을 위해 비상조명 등 터널방재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한 입찰 안내문이 주장의 근거였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해당 공사에 전기설비 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양측은 터널 내 전기설비 공사가 애초 계약한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추후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1심에 이어 2심도 전기설비 공사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건설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계 기준에 포함된 비상조명 설비는 터널 내부에 기본 전기시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비상조명 설치를 위해 전기설비까지도 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철도공단은 터널 방재설비를 작동하기 위해 전력공급이 필수라고 주장한다”면서도 “건설사들이 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를 초과해 시공할 의무가 없고,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공사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계도에 터널 내 전기시설에 관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승인됐고, 입찰안내서에도 토목 공사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입찰 당시 건설사에 토목공사와 관련한 실적 및 자격증만 요구했을 뿐 전기공사와 관련한 자격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건설사들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설비 공사를 했다며 공사비 18억112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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