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앞둔 드루킹 특검, 빈손으로 끝나나

입력 2018-08-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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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차 수사기간 종료…22일까지 연장 여부 결정해야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목적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에게 주어진 1차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까지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김 지사를 두 차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5일 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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