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입력 2018-08-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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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경제 민주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을 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벌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려면 공정경제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같은 편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의 가치와 정신이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기반 위에 혁신성장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이 벤처기업 투자나 인수를 막고 있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지주회사도 대폭적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평가할 부분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당국간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혁신이 공정이고 공정이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분할에 대해선 상법 개정으로 미뤄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벤처회사 코스닥 상장 시 의결권 주는 문제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시장과 기업에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주는 한편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마련했다"며 "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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