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2일 첫 공판

입력 2018-08-21 10:26 수정 2018-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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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행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함 행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앞으로 경영 행보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의 첫 공판을 연다. 6월 14일 재판에 넘겨진 지 두 달여 만이다.

첫 공판에는 함 행장이 직접 출석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 함 행장 측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계획도 논의한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16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 불합격자 1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청탁 대상자 합격을 위해 애초 계획에 없던 전형을 만들거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16년 신입 채용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놓고 직원을 뽑은 혐의(남녀고용평등법)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양벌규정으로 함 행장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 역시 이날 재판을 받는다. 이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을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재 은행법은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넘을 때까지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집행유예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개인 비리가 아닌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1심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며 “감독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5년간 임원을 못하게 하는 적법성 규제만 하고 있다”며 “미국은 금융사 임직원을 정할 때 미리 리스트를 내서 점검을 받는 등 규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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