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8월 국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법 등 업계 전반에 변화를 주는 주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의 통과로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를 더욱 옥죄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다.
여야는 최근 민생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에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법 등의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유통업계가 특히 국회 통과를 우려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이 법률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을 늘리고,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의 영업과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0년 11월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제도가 신설됐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나 SSM 출점이 금지됐다. 2013년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강제 휴무가 시행됐다. 정부가 2012~2016년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장경영 혁신 등에 쏟아부은 돈만 1조1538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7.8%로 가장 많았다. 또 ‘동네 슈퍼를 찾아간다’는 응답자가 21.9%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형마트 근처 상점을 찾아간다’와 ‘다른 대형마트를 찾아간다’는 응답이 각각 13.2%, 13.1%를 차지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는 12.4%에 그쳤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3.1%의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의무휴업 대상을 백화점, 초대형 쇼핑몰 등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2.8%의 응답자가 ‘아니오’에 답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73%가 ‘찬성’에 응답했다. 즉 의무휴업 규제에는 찬성하지만, 규제 일수를 늘리거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다. 연이은 폭염에 전통시장에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은 사람들로 붐볐다. 폭염을 피해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복합몰에서 피서를 즐기는 ‘몰캉스(쇼핑몰+바캉스)’부터 ‘백캉스(백화점+바캉스)’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아무런 대안 없이 복합몰 등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도 반복될 폭염에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효과적인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spd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