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상장사 85%, 감사의견 ‘적정’ 못 받는다”

입력 2018-08-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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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서 충실도 조사 결과(출처=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보고서 충실도 조사 결과(출처=삼정KPMG)

11월 새 외부감사법이 시행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관련해 코스피200 상장사의 85%가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삼정KPMG는 자체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과 모범규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상장사는 단 14개사(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돼야 할 지표가 언급되긴 하지만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누락된 중간수준의 운영실태를 보인 곳은 17개사(9%)로 나타났다. 169개사(85%)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운영실태를 형식적으로만 공시해 이해관계자가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새로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상장사(85%)는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 의견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과 시행령, 모범규준에서는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에 활용된 주요 지표와 방법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 계획 및 보완 절차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현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평가보고서에서는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와 거짓기재 또는 기재 필수사항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인증이 상향되면 회사와 감사위원회 각각의 운영실태보고서 등을 종합해 감사하게 된다”며 “강화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절차와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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