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동시 대출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 A 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화로 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을 묻는 직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3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 씨는 A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기 이틀 전 B 은행에서 5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A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날에는 C 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애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A 저축은행의 전화 심사를 통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김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금융회사는 검증 시스템을 갖춘 만큼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저축은행이 제대로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씨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