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대 복귀하는 기무부대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숙소 및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 단장을 비롯한 창설준비단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에 대해 남 단장은 “과거 기무사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오직 국민과 국가안보만 수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보고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조국 민정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