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보험 국민검사' 안 한다

입력 2018-08-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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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국민검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ㆍ외부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 심의위는 이날 오후 국민검사 청구인 대표 2인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요양병원의 암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니라 분쟁조정"이라고 짚었다.

심의위는 이어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나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이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암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의위는 이달 초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자모임(보암보)가 290명을 대표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조처다. 보암모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는 약관을 근거로 요양병원 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국민검사청구제란 2013년 5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을 통해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이 대상이다. 200명 이상 당사자가 모여 청구를 하면 요건이 성립된다.

한편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기각함에 따라 암 보험금 부지급 관련 문제의 공은 조만간 금감원에서 열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즉시연금' 관련 국민검사청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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