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령상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보일러실, 창고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토지보상법상 지급되는 주거 이전비를 받고도 적법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세입자들은 "공익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회적 약자를 공공임대 특별공급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1996년 건축법령 규제 완화 이후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지고, 1999년 신고 간소화로 주택에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세부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점에 주목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세입자들이 거주한 주택 내 지하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물대장 기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적법한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10명의 세입자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라고 LH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