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 수사관' 도입…불법 다단계·대부 색출

입력 2018-08-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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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괴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사례.(사진=서울시)
▲한글파괴를 이용한 불법 콘텐츠 사례.(사진=서울시)
불법 대부나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민생범죄 수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수사관'을 연말까지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 수사관은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에 게재된 내용 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그림을 실시간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내용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한다.

시는 수사영역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범사업(5~7월)을 실시해 82% 분류정확도를 확보했다. 수사관이 불법 콘텐츠 100개를 육안으로 찾아내는 동안 인공지능은 자동으로 82개를 찾아내는 셈이다. 시는 분류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수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기술용역을 통해 한글을 파괴하거나 기호나 은어 사용 등 검색을 회피하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불법광고 내용을 문서 형태가 아닌 그림에 삽입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그림을 분석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추가 도입한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수사에 활용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 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행정서비스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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