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3만원→15만원 확대

입력 2018-08-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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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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