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토지소유자가 이를 변경요청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이 바뀌었다.
해당지에는 지상15층~지하4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같은 회의에서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14년 4월,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됐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인접 경의선 홍대입구역복합시설 준공과 더불어 지역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