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조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입력 2018-08-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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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에 따르면 보안 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 건을 달았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50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천여 건을 단 조사됐다.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밖에도 홍보·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단은 주무부서인 본청 보안국뿐 아니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맡는 대변인실,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 등 일부 지방청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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