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입력 2018-08-23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같은날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따로 심리를 진행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이다. 1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79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더불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70억 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최 씨는 1심에서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1심과 달리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한 만큼 항소심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00,000
    • +0.75%
    • 이더리움
    • 4,774,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719,500
    • +4.5%
    • 리플
    • 2,033
    • +6.72%
    • 솔라나
    • 347,000
    • +1.58%
    • 에이다
    • 1,440
    • +4.27%
    • 이오스
    • 1,160
    • +1.84%
    • 트론
    • 290
    • +1.75%
    • 스텔라루멘
    • 71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3.75%
    • 체인링크
    • 25,640
    • +11.14%
    • 샌드박스
    • 1,035
    • +23.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