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입력 2018-08-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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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종합금융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했다. 1994년 11월 옛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당시 재무부에서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별도의 신고나 인가를 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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