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LCC)간 특가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항공사는 고객이 부담해야 할 항공비를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이 아닌, 이를 뺀 ‘항공운임’으로 알려 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지난 22일부터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만 내면 일본 여행이 가능한 ‘영원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에어서울은 “파격 특가는 계속된다는 의미로 프로모션 이름을‘영원(Forever) 특가’라고 지었다”면서 “또한 항공운임이 ‘0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어서울은 항공운임료 0원에 일본여행이 가능하다고 마케팅에 나섰다.
앞서 에어서울은 다음달 21일 일본 오키나와 신규 취항을 기념해 지난달 선착순 500명에게 오키나와 항공권을 항공운임 5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어서울은 신규취항 기념 특가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취항기념 특가 선착순 ‘500명’ 오키나와 ‘500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권 광고 등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더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항공사들은 특가 이벤트에 나설 경우 항공운임이 아닌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에어서울의 취항기념 특가 오키나와 항공권은 편도 총액은 4만4700원이다
에어서울 뿐만 아니라 항공업계 최초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운항을 시작한 에어필립도 취항 기념 국내선 1만원 특가 이벤트를 실시했다. 항공운임은 1만 원을 내세웠으나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9500원을 포함할 경우 편도 총액은 1만9500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LCC간 경쟁이 심해지면 일부 항공사가 항공운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