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동대문·동작구 투기지역 지정되나···투기지역 실효성 논란

입력 2018-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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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자, 정부가 이를 식히려는 조처로 투기지역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조만간 투기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퍼지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고, 이 중 11개 지역인 강남 4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양천·강서·노원 등은 투기지역 규제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포함될 곳으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유력하다. 전국서 이 4곳만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투기지역이 될 때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 규제만 추가되는 셈이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투기지역인 용산·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가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지적에 무게를 싣는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8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전주 대비 0.4% 이상 상승한 서울 9개 구는 동작구를 제외하고 모두 투기지역에 속했다.

전문가들은 투기지역의 강력한 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인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돼 의미가 퇴색됐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어차피 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중과가 이뤄져 투기지역 추가 지정은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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