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지금] 코스피 상장 앞두고…‘탈세’ 구설에 휘말린 하나제약

입력 2018-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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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세무조사서 탈세 혐의 300억 원 추징…기업 신뢰도 의심

10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둔 하나제약이 탈세 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하나제약은 13일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1978년 설립된 이 회사는 마취제 및 마약성 진통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마취·통증 관련 전문의약품 25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올리는 복제약 중심 내수형 제약회사다. 지난해 매출액 1393억 원, 영업이익 319억 원을 기록, 영업이익률 22.9%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하나제약은 코스피 상장을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선다. 전체 공모예정금액(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의 65%에 달하는 730억여 원을 투입해 생산시설 확장 및 생산과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생산량 밀집도가 높은 주사제 신규 공장을 신축해 유럽GMP(우수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수준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기존 정제·주사제와 일부 노후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신규 설비를 추가해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회사는 2021년 발매를 목표로 개발 중인 마취제 신약 ‘레미마졸람’을 앞세워 다양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레미마졸람은 진정·마취제로 쓰이는 기존 의약품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단점을 줄이고 각각의 장점을 취한 혁신 신약이다.

문제는 하나제약이 수년간 탈세를 반복한 전적 때문에 기업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제약은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받아 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대표이사인 조경일 전 회장 외 2인과 하나제약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5월 말 2심 판결에서는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7억 원이 선고됐다. 하나제약은 1심 벌금액 33억 원보다 더 늘어난 50억 원의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 전 대표이사 2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하나제약은 조 전 회장이 2016년 6월 하나제약 등기이사를 사임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조 전 회장의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실적에 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매출의 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점 역시 우려 요인이다. 레미마졸람을 제외한 파이프라인 대다수가 전 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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