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등 주요피의자 10명 재판에...김경수 조만간 기소

입력 2018-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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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주요피의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기록정리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댓글조작 등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 등을 제외한 관련자에 대해 오후 4시 공소장 법원 접수했다”고 밝혔다.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와 도모 변호사,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초뽀’ 김모 씨, ‘트렐로’ 강모 씨, ‘파로스’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 9명은 댓글조작공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도 변호사, 드루킹, 파로스 김 씨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윤모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김 지사에 대한 기소는 정리할 기록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심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는 26일 종료된다. 특검은 27일 오후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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