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입력 2018-08-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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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26일 발표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 확산과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계 건의 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로 인식됐다.

중앙회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와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앙회는 이번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 및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수 독점 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간ㆍ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의 배제 적용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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