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 차주들, 국토·환경부 관료 상대 소송

입력 2018-08-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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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관료들의 직무 유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BMW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이번 사태에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책임질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불이 난 BMW 차량 소유주 4명이다. 소송 대상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각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이다. 4명이 1인당 4천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관련 부처들은 화재가 난 이후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화재 원인과 관련해 아무 시험도 하지 않았고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어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를 비롯한 BMW 화재 피해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22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별다른 설명 없이 답변 기한이 다음 달 4일로 늦춰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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