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입력 2018-08-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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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판에 반박 대응..."기업활동 지원도 공정위 주요 업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검찰 리스크가 커져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 사정이 여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이 기업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은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집단 법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과 절차법제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 법제도 경직적 사전 규제 강화만이 재벌개혁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쟁법 위반이 과잉 형사화하지 않도록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업 기 살리기와 관련해 법 위반은 엄정히 조사하고 재재하겠지만 준법 틀 안에서 이뤄지는 기업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위의 업무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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