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전두환 ‘알츠하이머’ 재판 불출석, 5·18 영령 우롱한 것”

입력 2018-08-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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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출입자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출입자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영령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이 재판 날짜가 임박해서야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또 한 번 광주 영령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에 대해서도 그간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측은 5·18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도 시치미를 떼 왔다"며 "도저히 역사와 광주 앞에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번 재판 불출석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시민에게 직접 속죄할 기회마저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5·18의 진실을 고백할 마지막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26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5년 옥중 단식과 2013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재산 압류 소동 등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발병의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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