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첫 재판…"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안 돼"

입력 2018-08-27 15:35 수정 2018-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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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월 1일 2차 공판기일 출석 요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27일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재판 불출석 입장 냈다.

변호인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재차 언급하며 재판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더불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우선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일로 지정한 후 재판을 끝냈다. 아울러 변호인에게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은 불출석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더라도 첫 공판과 선고공판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밝힌 알츠하이머가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가능성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모욕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두 차례 재판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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