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Q&A] 종로ㆍ중구ㆍ동대문ㆍ동작구 투기지역 지정 이유는?

입력 2018-08-27 16:06 수정 2018-08-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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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효과는 28일부터 발생한다.

투기지역은 서울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경기 광명시, 하남시로 신규 지정됐고 조정대상지역에는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새로 합류했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은 일광면만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 30여 곳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아래는 위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문답 정리다.

- 서울 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서울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도심 및 강남ㆍ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하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 4구에 인접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게다가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이 18.5대 1, 하남이 48.2:1로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주택가격 상승 및 청약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구리시와 안양 동안은 최근 1년 및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광교지구는 상승세가 뚜렷했지만, 광교지구를 제외한 수원 영통구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게다가 최근 2년간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가 15.2대 1, 안양시 동안구가 49.2대 1로 높은 수준이다. 광교지구 역시 가장 최근인 2015년 청약경쟁률이 33.1대 1로 향후 청약 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해제한 이유는?

기장은 부산 내에서 유일한 군(郡)지역으로 도심 내 지역인 타(他) 6개 구와 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다. 또 부산시내 6개 구는 연접해 주택시장의 상호 간 영향이 크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여 주택청약 과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기장군 일광면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고 지역 내 개발 호재 등이 존재해 해제를 보류했다.

-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또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대구 수성도 포함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계약자도 과세가 강화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시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 공공택지 지구 30개는 어디를 지정할 것인지?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한 토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는 충분한지?

서울시 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한 택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약 500여 개(기존 약 33만7000호)이고, 이 중 기착공된 단지가 약 100여 개(기존 약 8만4000호)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도 충분하다.

아울러 강북지역 등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 신규 공공택지 지구는 언제 발표할 것인지?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협의를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은 9월 중 우선 밝히고 나머지 지역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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