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공공질서·안전 분야…예산 20조 원

입력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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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안(제공=정부)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안(제공=정부)

정부가 기초치안과 생활 법치를 굳건히 하여 안심 사회 구현, 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인권 보호를 강화 등을 위해 공공질서·안전 분야 내년 예산을 20조 227억 원으로 배정했다. 올해보다 5.0% 증액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서·파출소 10곳을 신설하며, 현장·과학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27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린다.

여성·아동·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6개소) 및 지원인력 증원(175명),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등 법률 조력 확대(708억 원)도 추진한다. 교정시설 확충 및 재소자 진료확대, 난민 신청자 생계비·통역 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초동 대응기관인 해경 파출소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잠수복(11억 원)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하는 동시 구조거점 파출소 신설(25개소)을 통해 초기 대응시간 단축(45분→30분)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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