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 이통3사에게 주는 도매대가를 규제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코스트플러스) △동일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알뜰폰 간 결합할인상품 제공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일몰 폐지 등 3가지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현재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에서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뀐다.
리테일마이너스는 소매 통화 요금에서 마케팅 및 유통 비용 등 회피 가능 비용(마케팅·유통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고, 코스트플러스는 통신망 원가(Cost)에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도매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은 “현행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의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고정돼 있기에 도매대가를 지속 인하할 명분이 없다”면서 “정부가 근거 법령도 없이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코스트플러스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장점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통신망에 대한 투자비용은 8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 할 수있다"면서 "또 기준이 되는 요금제가 필요한 리테일마이너스 방식과 달리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동통신과 알뜰폰 가입자가 동일망을 사용하는 경우 가족결합할인 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통사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제도 일몰을 폐기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연이은 사업철수와 성장정체 등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전망”이라며 “현행 법령 하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