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29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적금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우정사업본부·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4개 곳이다. 병사들이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우선 기존 상품보다 취급 은행이 14곳으로 확대돼 개인 병사별로 금리, 부가서비스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했다.
적금 가입은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가 진행되며 훈련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일반 야전부대에서 적금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