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1년 4개월 실형 구형에 증거 조작 부인·선처 호소

입력 2018-08-28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김현중에 대한 A 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당시 2차 임신을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메시지가 있다"며 "원심 때 구형했던 것과 같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대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16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현중은 A 씨가 유산 및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2016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사기미수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증거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09,000
    • -0.3%
    • 이더리움
    • 2,961,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0.61%
    • 리플
    • 2,246
    • +4.66%
    • 솔라나
    • 128,400
    • +0.86%
    • 에이다
    • 418
    • +0.97%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53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30
    • +2.36%
    • 체인링크
    • 13,010
    • -1.14%
    • 샌드박스
    • 13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