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혁신안 ‘헛바퀴’ 카풀 갈등 ‘쳇바퀴’...택시 vs 카풀업계 규탄 성명 ‘대립각’

입력 2018-08-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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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나올 혁신안, 현 규제 틀 크게 못 벗어날 가능성 높아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방안 중 승차공유(카풀) 혁신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미 혁신안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현재 규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풀 논란을 진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28일 성명서를 통해 다음달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택시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3건 중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내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10월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전날 카풀운전자 연맹인 ‘카풀러’도 택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면서 택시와 카풀 업계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카풀러는 “택시업계는 카풀이 택시 시장을 잠식해 대중교통을 교란한다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며 “택시 업계가 국민의 택시 수요를 모두 맞춰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면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깎아내리고 방해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풀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카풀 앱 ‘풀러스’가 이용자들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현행법을 근거로 카풀 사업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카풀 사업을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면서 카풀 합법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윈원회가 승차공유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2월, 4월 등 3차례나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회의를 주관하려 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무위로 끝났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가 카풀, 택시 업계와 함께 승차공유 혁신 방안을 논의했고, 막바지 조율 중인데 현재 규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달 초 발표될 개선 방안이 이대로라면 승차공유 문제는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풀앱은 규제에 막혀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심야시간 전세버스 활용 운송 서비스 콜버스는 주력 사업을 변경했다. 한국판 우버라 불리던 차차크리에이션은 렌터카와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나 국토부로부터 불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업계 1위 풀러스는 규제로 경영이 악화하자 대표가 물러나고 구조조정으로 직원의 70%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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