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무단 주차' 차량, 포스트잇으로 도배…"갑질 그만, 인생 똑바로 살아라"

입력 2018-08-30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자신의 승용차에 아파트단지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틀어막은 50대 여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온라인에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는 50대 여성 A 씨의 캠리 승용차가 3일째 방치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면 유리에 아파트단지 주차위반 스티커 4장이 부착된 캠리 승용차는 주변에 경계석과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놓여있어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다.

차량 정면 유리에는 아파트단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4장 부착돼 있다. 이들 스티커는 26∼28일 3일간 매일 1∼2장씩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의 비난이 속출하는데도 A씨가 승용차를 옮기지 않는다면서 지적하는 모습이다.

주민들은 해당 승용차에 포스트잇 메시지를 남기는 식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포스트잇 메시지에는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이것도 갑질이다", "불법주차, 차 빨리 빼라", "축하한다. 뉴스에 나왔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 아파트 입주민은 자동차 앞에 경고판도 부착했다. 경고문에는 "차량 주인이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관리소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건 때문에 7시간 동안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며 "해당 경비원 및 입주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차량을 즉시 이동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30일 오후 1시까지 미 조치 시 '차량번호 및 동호수 공개', 31일 오후 1시까지 미 조치 시 '차량번호 및 동호수, 입주자 이름 전 엘리베이터 게시'"라는 경고도 함께 고지했다.

앞서 A 씨는 27일 오후 4시 43분 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고 자리를 떴고, 주민들은 A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승용차를 견인하려 했지만, 이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견인하지 못했고, 주민 20여 명은 A 씨의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다. 주민들은 이 승용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옆은 경계석으로 막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문제의 차량 주인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을 통보했고, 차량 주인은 다음 달 초순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79,000
    • -0.95%
    • 이더리움
    • 2,92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36%
    • 리플
    • 2,164
    • -1.23%
    • 솔라나
    • 127,300
    • +0.47%
    • 에이다
    • 419
    • +0%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46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00
    • +0.28%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27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