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136' 재건축 부담금 내주초 통보…송파구청 "조합 예상액 큰 차이 없을 것"

입력 2018-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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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다음주 초 문정동 136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은 이달 24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했다.

조합이 제출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의 검토를 거쳐 29일 송파구청에 다시 전달됐다. 송파구청은 이번 주에 검증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다. 문정동 136일대는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일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다보니 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시시점, 종료시점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평균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입주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의 주택가격 총액과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 전후 주택가격 총액을 따지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50% 수준인 반면, 아파트는 80% 수준이다. 종료시점의 공시가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추정치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조합이 현 기준으로 산출한 예정액은 약 500억 원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59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2015년 조합추진위 승인이 날 때 공시지가가 45~50%만 반영됐는데 준공시점에서는 80%로 적용해서 그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개시시점, 종료시점의 공시지가 비율이 맞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제출한 예정액 통지를 위한 산출자료가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조합에서 예측한 부담금 금액과 (통지액이)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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