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檢고발

입력 2018-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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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독촉장에도 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지급 무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규정 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상조계약(총 5282건)에 대한 총 선수금 51억4826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한 총 해약환급금 3459만 원 중 2116만 원만 지급한 사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나머지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독촉공문까지 보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조 가입 고객은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상조계약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공정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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