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BMW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Y위원이 사임했다. 자녀가 BMW코리아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 및 수입사와 관련된 인물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ㆍ하자심사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심사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와 위원 간 관련성을 면밀히 검증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존속되는 현재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BMW를 비롯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관련된 인사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심사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