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담 줄이고 대상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입력 2018-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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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 포함

#. 부부와 한살배기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270만 원인 A씨 가정은 올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A씨의 가정은 '나'형으로 구분돼 이용료로 시간당 3900원을 냈다. 내년부터는 '가'형에 해당돼 시간당 1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 주 5회 가정을 방문해 하루 5시간씩 아이를 돌봐주던 아이돌보미 B씨의 올해 월수입은 78만 원이었다. 내년부터는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월수입이 100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전에 없던 연차유급 휴가까지 갖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온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가장 문제가 됐던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됐다. 책정된 예산안은 총 2246억 원으로, 올해 1084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충됐다.

▲소득기준별 유형 개편안.(자료제공=여성가족부)
▲소득기준별 유형 개편안.(자료제공=여성가족부)

◇ 소득기준 범위 변경…소득 적을수록 지원 많이 =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와 지원비율이 커진다. '가'형의 소득기준 범위는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나'형은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바뀐다. 정부지원 비율(시간제 미취학 기준)은 '가'형의 경우 75%에서 80% 이하로, '나'형은 55%에서 60% 이하로 늘어났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 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월 소득 564만 원까지 정부지원(15%)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비율 비교.(자료제공=여성가족부)
▲정부지원비율 비교.(자료제공=여성가족부)

◇ 이용자 부담 줄인다…'30분' 단위 이용 시스템 실시 = 여가부는 2018년에 7800원이었던 서비스 이용요금이 2019년에 9650원으로 상승해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또 연 4만6000가구만 받던 혜택을 연 9만 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해 장기간 대기 문제를 호소했던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출퇴근 시간대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서비스 최소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유지하되,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이용자가 30분 미만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5개소)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시설 입소 한부모의 자녀를 무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파견비용(시간당 1만6500원)은 시설 부담이 원칙이나,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지급보수 내역.(자료제공=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지급보수 내역.(자료제공=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좋은 일자리' 목표…직업 안정성↑= 아이돌봄수당이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근로조건 설정 및 이용가정과 연계시 의무 근로 설정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한다. 또한, 연차와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하고, 아이돌보미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주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는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80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2만3000여 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는 3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추진해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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