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선제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았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6월부터 두 달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았다”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늘고 법인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규율 강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만들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감사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지배구조원은 공익법인법상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국내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직접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외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의 2017년 말 자산총계는 52억 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회비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지정기부금단체의 외부 회계감사와 공시의무 강화 등이 강조된 사회적 배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세법시행령의 일환으로 정부 지정 기부금단체의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강화해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단봉사법인들의 기부금 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감시망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외부감사를 계기로 향후 정기 외부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과거 외부감사를 진행한 바 있었지만 체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감사 주기는 비용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내년 이사회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