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입력 2018-08-30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긴급조치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7,000
    • +0.75%
    • 이더리움
    • 3,225,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26%
    • 리플
    • 2,114
    • +0%
    • 솔라나
    • 136,700
    • +2.32%
    • 에이다
    • 392
    • +1.29%
    • 트론
    • 463
    • +0.65%
    • 스텔라루멘
    • 24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80
    • -0.8%
    • 체인링크
    • 13,770
    • +2.5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