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 된다"

입력 2018-08-30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정부의 긴급조치 피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대법원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반해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들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824,000
    • +1.96%
    • 이더리움
    • 2,83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91,900
    • +1.21%
    • 리플
    • 3,519
    • +3.81%
    • 솔라나
    • 196,100
    • +6.17%
    • 에이다
    • 1,083
    • +2.95%
    • 이오스
    • 735
    • -0.54%
    • 트론
    • 325
    • -1.22%
    • 스텔라루멘
    • 403
    • -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50
    • -0.22%
    • 체인링크
    • 20,300
    • +2.63%
    • 샌드박스
    • 415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