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조항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HUG 손실' 정부가 보전

입력 2018-08-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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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 30일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 기관인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은 HUG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UG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감독 근거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지난 5월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률개정에 따라 HUG는 앞으로 거액익스포저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맡은바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공사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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