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차주 사과문 발표 "잘못 인정, 이곳 떠날 것"…입주민 '박수치며 환호'

입력 2018-08-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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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 정문에 나흘간 방치된 50대 여성 주민의 캠리 승용차가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 정문에 나흘간 방치된 50대 여성 주민의 캠리 승용차가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송도 불법주차 사건'이 일단락됐다.

30일 오후 8시 30분 A씨는 입주자 대표 B씨를 통해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다. A씨는 이날 오후 B씨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과문 발표 당시, A씨는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 B씨가 대신 사과문을 읽었다.

A씨는 사과문을 통해 "불법주차 스티커 미부착으로 적반하장의 자세로 임한 것,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불편을 초래한 점, 인도 위에 지금까지 차량을 방치해둔 점에 대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마땅히 아파트 정문 입구에 나와 사과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정말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 회장 및 몇몇 분들과 대면하여 사과를 드리고 서면으로 사과문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A씨는 향후 거취에 대해 "본의 아니게 이번 사건 발생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이다.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오니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부디 저의 사과문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7일 오후 4시 43분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아파트단지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고 자리를 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A씨는 중고차 업체 대표 C씨를 보내 차를 매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C씨는 차를 이동하는데 실패했다. 전날 한 주민이 이 승용차 앞바퀴에 차량용 자물쇠를 걸어놨기 때문이다. 주민은 A 씨가 주민불편을 초래한 만큼 주민들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이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물쇠를 걸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캠리 승용차는 4일째 아파트 내의 인도에 방치됐다. 송도 불법주차 캠리가 화제가 되자 해당 차량은 '송도 명물'이라는 이름까지 붙었고, 문제의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는 이런 상황을 구경하는 인파로 종일 북적였다.

한편, 이날 A씨의 사과문을 듣기 위해 몰려든 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은 B 씨의 사과문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A 씨는 사과 입장을 밝힌 뒤 대리인을 통해 아파트 단지 입구에 4일째 방치됐던 자신의 승용차를 빼내 단지 밖으로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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