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설치 지침을 알고서도 임의로 시공하다 하자를 낸 삼성물산이 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물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8억 9800여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
2009년 10월 국방부로부터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총괄하는 일광수주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냈고, 삼성물산은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학교본부, 교육시설 등을 짓는 이 사건 공사에 사격장 설치가 있었는데 삼성물산은 경사도 8도의 상향식 사격장을 설치했다. 2011년 9월 준공 이후 학생중앙군사학교는 사격장 경사도가 너무 높아 도비탄(발사된 총알이 장애물에 맞아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사격장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총괄한 삼성물산에 사격장 각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삼성물산은 "하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선 사격장을 보완 시공한 뒤 추후 삼성물산에 하자보수비 17억여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장과 달리 사격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격장 근처에는 마을 및 대학교가 있어 도비탄이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삼성물산이 작성한 기본설계도를 보면 사격장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돼 있는데 육군본부가 발간한 표준훈련장 설치 지침서에 따르면 사격장은 도비탄 방지를 위해 경사도가 5도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럼에도 삼성물산은 별도의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종설계도를 작성한 뒤 사격장 경사도를 8도로 시공했다"고 밝혔다.
허가 등의 문제로 경사도 각도를 설치 지침대로 맞추기 어려웠다는 삼성물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사격장 경사도를 5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하자보수를 해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격장 경사도를 5도로 낮추는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기본설계도가 국방부의 건설기술 관련 심의과정에서 문제 되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공 전 기본설계도를 보고 문제가 된 사격장 경사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삼성물산의 책임 범위를 반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