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절차 개정 시행

입력 2008-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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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 8일 시행에 들어간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심의 진행을 효율화시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원의 주심판사에 의한 준비절차 진행 방식을 반영해주심위원 단독으로 진행하던 심의준비절차에 주심위원 외 다른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준비절차에서 논의된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한 심의절차 결과보고서를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사전 송부토록 명문화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무처의 위임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심의의 효율성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시켰다고 전했다.

부당공동행위와 시지남용행위는 시장규모는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금액 1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늘려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의 일괄송부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의 효율화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준비절차의 내실화, 효율적인 전원회의 및 소회의 소관사항의 조정 등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증진과 효율성 및 신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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