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도 “일부 배상”

입력 2018-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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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홈플러스 매장 전경(사진출처=홈플러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홈플러스 매장 전경(사진출처=홈플러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의혹을 받는 홈플러스의 일부 배상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 씨 등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 신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 등은 소비자들에게 836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5년 김 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365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 원과 112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보험사들과 김 씨 등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도성환(62) 전 홈플러스 사장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개인정보수집 동의 관련 사항을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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