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공항 우대서비스 대상자 6백명 추가선정

입력 2008-05-07 11:41 수정 2008-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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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합에서 VIP 우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이 600명 더 추가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시간에 쫓기는 기업인들에게 공항에서 빠른 출입국 수속과 CIP라운지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기업인 600명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항 우대서비스 대상기업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사 여부에 상관없이 8개 접수기관 어느 곳에나 신청하면 된다.

공항 우대서비스 신청접수기간은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이며, 접수기관은 5개 경제단체 이외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 EU상공회의소,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추가돼,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계 기업도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공항 우대서비스 이용 기업인은 금년초 경제단체와 법무부,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선정 된다. 선정기준은 고용과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각각 300명씩 50%로 선정하되 기업규모 및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우선 고용우수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대기업 또는 1백명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고용증가율과 근로자 증가추세등이 우선순위 기준이다.

또 수출우수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수출이 증가한 기업이나 연간 수출 1억$ 이상인 대기업 또는 5백만$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역시 수출증가율이나 수출증가액 등이 우선순위 기준이 된다.

아울러 사회기부나 해외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게 되며, 조세체납 또는 공정거래 위반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인들이 업무를 위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보안검색ㆍ출입국 수속시 외교관 전용통로(동반 2명 포함) 이용과 함께 CIP라운지, 공항내 전용주차장(차량2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인은 2년 주기로 재선정되며,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인은 2010년6월말까지 우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공항우대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인은 총 308개사 609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우대서비스 전용통로를 이용하는 기업인이 하루 평균 20여명 수준이지만 이번 대상자 확대방침이 적용되는 오는 6월부터는 이용대상이 1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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