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는 31일 187억8500만 원 규모의 태양광발선소 시설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8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이유와 관련해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와 이에 따른 발주처의 계약해지 통보”라며 “계약해지로 인해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31일 187억8500만 원 규모의 태양광발선소 시설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8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이유와 관련해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와 이에 따른 발주처의 계약해지 통보”라며 “계약해지로 인해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