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해”

입력 2018-09-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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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판결 방향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심사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조모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조 변호사가 취소를 청구한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내린 판결이다.

해당 판결의 피고였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력이 없는 자를 위한 불가피한 성공보수 약정조차 체결할 수 없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 문건을 확보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양승태 사법부가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재판 결과를 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직접 심사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헌재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조 변호사의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2016년 관련 결정으로 제거됐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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